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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24 2016가합120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03. 7. 11.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 등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2003. 6. 11. 위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 등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들은 2007. 10. 9.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경남 남해군 E 외 2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근저당권자 지분 100분의 57의 피고 B, 지분 100분의 43의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위 각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는 확인의 소 자체만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