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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고정24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1:4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에서, 자신이 타고 온 C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42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았으나 택시요금이 없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8.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