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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5 2015가단113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을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가소912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14. 5. 20.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5. 600,000원, 2014. 7. 15. 600,000원, 2014. 8. 15. 600,000원, 2014. 9. 15. 6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C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C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진 사실, 원고와 C 모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C은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 대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원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년 금 제271호로 C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2,949,695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사해행위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