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1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8세) 과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7:30 경 서울 용산구 C 5 층 안에서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바닥 청소에 사용하는 바닥 왁스 박리제를 피해자에게 끼얹으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제품 관련자료 접수 보고), 메일 첨부 문서 1부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