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9고정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12:24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도시전철 ‘숙등역’에서 ‘덕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이 양 다리 사이에 꽂고 있던 우산대에 피고인의 다리가 부딪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니는 애비한테도 ’요‘자를 쓰나 못된 년, 싸가지 없는 년, 다리 풀어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퍼붓고 좌석에 앉은 자세에서 우측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