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상,85]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지를 정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2호 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지를 정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호 를 위반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취득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상호신용금고에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행위도 그 효력이 부인됨으로써,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피고 1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춘식외 3인)
파산자 화신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7. 12. 29.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정산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이 사건 제1, 3, 4, 5토지에 관하여 일단 그 소유 명의를 소외 1 주식회사에 이전하되 이후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55%를 이전받음으로써 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해 이를 보유하고, ②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 명의를 소외 2 주식회사로 이전한 다음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들의 소외 4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며, ③ 그 매각대금이 전체 채무의 변제에 부족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3, 4, 5토지를 이전받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각대금에서 위 채무 전체를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정산하며, ④ 이 사건 정산약정에서 정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정산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고, 그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1, 3, 4, 5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4와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정산약정을 위반하여 1998. 1. 30. 소외 5 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3, 4, 5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6 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산약정은 소외 4와 소외 1 주식회사의 위약으로 인하여 위 약정 ④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해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2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경료되어 있는 소유명의자와 제한물권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제한물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이므로, 비록 위와 같은 이유로 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사유가 있다 하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6 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실행이 유효하여 그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5 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후속 등기가 모두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원심 판시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에 기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므로 그 결론은 정당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는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취득 후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가 고유업무인 금융업에 집중하지 않고 거래자의 예금 및 적금 등의 수입으로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유동성 부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본구조의 악화로 인하여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서민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유동성 있는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취득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상호신용금고에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행위도 그 효력이 부인됨으로써,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4 및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외 6 상호신용금고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1998. 3. 4. 소외 5 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제1, 3, 4, 5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채무자 소외 7, 8, 채권최고액 1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을 체결하고, 1998. 3. 6.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외 5 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 6 상호신용금고가 1998. 3. 26.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소외 5 상호신용금고가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1998. 11. 17. 이 사건 제2토지를 낙찰받고 그 소유자가 된 사실, 한편 소외 4 및 소외 1 주식회사가 1998. 1. 30. 소외 5 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3, 4, 5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5 상호신용금고가 그 사실상 소유주인 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소외 4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배임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5 상호신용금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3, 4, 5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 5 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5 상호신용금고가 낙찰을 받고 그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소외 5 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유명의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인 이 사건 제1, 3, 4, 5토지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에는 소외 5 상호신용금고의 배임행위와 무관하게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6 상호신용금고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된 이상, 그 경매절차에서 소외 5 상호신용금고가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낙찰받은 것을 가리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또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속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제2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어서 소외 5 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낙찰받은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반사회질서 위반행위나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지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