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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