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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401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여 피고가 부탁한 C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피고도 어떻게든 자신이 그 돈을 갚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바,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또는 C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돈을 갚지 않거나 갚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원고로 하여금 자신이 지명한 C에게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2,000만 원과 그 이자를 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자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대여금 또는 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1.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6. 12. 5.경까지 C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가 자신이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1. 22.경에는 돈을 꼭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6. 21.경 피고로부터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직접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탁을 할 당시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겠다

거나 본인이 변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는 수차례 돈 거래를 하였던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C과는 친분이 전혀 없었으나 피고의 부탁으로 C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자신과 원고, C의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