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51]
가.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 공유수면점용료 산정방법
나. "가"항의 경우 그 산정기준이 되는 인근토지 임대료추정액 산정에 적용할 지방세과세표준
가.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에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액 또는 월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허가기간 3년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전기간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점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년도별로 매년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거기에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구한 연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5.7.24.자 해운항만청 훈령 제266호) 제10조 제1항 본문이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점용수면적에 인접한 토지의 가액 중 최고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은 점용허가일 현재의 지방세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토지의 가격을 지방세과세표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규정을 구체화한 규정일 뿐이고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구체화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점용허가일 현재의 지방세과세표준을 적용하여'라는 표현은 점용료 부과대상기간이 2개년도에 걸치게 되어 2개의 지방세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전년도의 것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점용허가일 현재의 지방세과세표준을 일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되어 1991.1.13.부터 시행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간은 1989.11.경부터 1999.10.31.까지 10년간으로 하고, 사업시행지역은 광양만 일대의 총면적 10,353,360m2의 공유수면으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면서, 슬래그 처리장의 조성을 위하여 위 사업시행기간동안 위 사업시행지역 중 3,907,104m2(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를 점용하게 되고 그 점용료 총액은 4,688,525,000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사업실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전라남도지사가 위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관리청인 피고와의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 공유수면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위 실시계획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처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소정의 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현실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1985.7.24.자 해운항만청 훈령 제266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점용료는 허가일 현재의 지방세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1990.11.24.부터 1991.10.23.까지의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허가일 현재인 1989년도의 지방세과세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점용 당시인 1990년도의 지방세과세표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그 차액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나.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에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3항은 "요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액 또는 월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허가기간 3년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전기간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점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연도별로 매년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거기에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구한 연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항 본문이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점용수면적에 인접한 토지의 가액중 최고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은 점용허가일 현재의 지방세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토지의 가격을 지방세과세표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위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규정을 구체화한 규정일 뿐이고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구체화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점용허가일 현재의 지방세과세표준을 적용하여'라는 표현은 점용료 부과대상기간이 2개년도에 걸치게 되어 2개의 지방세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전년도의 것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점용허가일 현재의 지방세과세표준을 일괄 적용하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하겠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