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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6가단1324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종중의 시조인 휘 E의 22세손 F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1970. 6.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는 2016. 10. 24. 그의 형 G, 누나 H, 자녀 I, J, K과 함께 원고의 대표자를 G로 선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결의가 담긴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2016. 10. 27.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11. 2. 위 회의록과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규약에 따른 총회 소집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록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L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8. 9. 8.자 종중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

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