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6.에 3,000만 원, 2018. 7. 9.에 1억 2,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8. 7. 9.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 피고의 남편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에 서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현금보관증 기재 내용에 따라 차용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4. 2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익명조합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남편 C 사이에 돼지갈비전문점인 ‘D’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익명조합원인 원고가 투자를 하고 C이 영업으로 담당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익명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2) 판단 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협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문서인 현금보관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증금반환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2. E에게 세종특별자치시 F블럭 2층 G호 H호 I호 보증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