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9. 9. 30....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간 매매예약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소유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7.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15억 원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2010. 12. 31.로 하되 완결일자가 경과할 때는 매매예약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매매가 완결되었을 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매매예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부동산 목록 : 서귀포시 D 과수원 1,257㎡, E 전 2,846㎡, F 전 3,607㎡, G 과수원 4,717㎡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매매대금 지급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9. 9.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고, 소외 회사는 2009. 6. 24.부터 2010. 11. 30.경 사이에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토지분할 2010. 8. 6. 매매예약된 토지 4필지 중 ‘서귀포시 D’가 ‘서귀포시 D’와 ‘서귀포시 H’으로 분할되었고, ‘서귀포시 E’이 ‘서귀포시 E’과 ‘서귀포시 I’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서귀포시 H 토지 및 I 토지를 각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소외 회사는 2014. 3. 26. 이 사건 각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J에게 양도하였다.
J은 2017. 3. 27.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