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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35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기재 증제5호 내지...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와 경제형편,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이 분담한 대포통장 수집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편취액이 총 9억 7,000만 원 정도로서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양형기준안에 따른 권고형량을 살펴보면,「조직적 사기범죄」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형량범위를 결정하는 요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