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4868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3592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전 확정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684799 판결임)에 기한 채무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1115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