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1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17: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사람 등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피고인 소유인 잡종개 1마리를 풀어놓고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