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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경찰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이냐, 난 몸도 좋은데 좆도 겁나 크다,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채증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히 오래 전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