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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9 2016가단10320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5. 12. 25.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9,2000,0 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나 이 법원의 부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①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C이 2015. 12. 25.경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