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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23332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D이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교회가 속하였던 B종교단체총회(개혁) E노회(‘E노회’)는 2014. 11. 11. D을 원고 교회의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즉결처단 및 F을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D은 본인과 원고 교회의 이름으로 E노회를 상대로 위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4311), 법원은 2016. 5. 26. 면직처단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D은 더 이상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같은 해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D은 E노회로부터 면직처단을 통지받은 후인 2014. 11. 16.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교인 14명 중 14명 전원의 동의로 E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

F은 본인과 원고 교회의 이름으로 D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출입금지 및 목회활동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 2015카합3). 법원은 2015. 6. 12. 원고 교회가 당회의 결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교회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F의 D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다.

위 결정에서는 2014. 11. 16.자 E노회 탈퇴 결의가 면직처단 이후 아무런 권한이 없는 D에 의하여 개최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았다.

D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 및 항고하였으나 2016. 4. 6.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2014. 11. 11. 면직되어 대표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2014. 11. 11.자 면직처단이 무효이고, 2014. 11. 1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