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2016구합507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2016. 11. 08.
2016. 11. 29.
1.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18,6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38,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46,93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22,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5.부터 ○○시 ○○면 ○○로 473-8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가 운영하는 ○○고물상으로부터 합계 335,526,91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경 박○○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실제 매입처를 박○○으로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양○○ 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양○○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12.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고물상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고물상이 위장업체(자료상)로서 실제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가 양○○는 이종사촌 관계이다. 박○○은 2008. 1. 1. ○○시 ○○군○○면 ○○리 268에 ○○고물상을 개업하였고, 양○○는 2009년 초순경부터 ○○고물상에 고철 수집업무를 해오던 중 박○○의 권유로 2010. 7. 19. ○○시 ○○군 ○○면 ○○리 471-2에 ○○고물상을 개업하였다.
2) 양○○의 농협통장에 고철자금으로 입금된 돈 대부분은 박○○의 딸인 박○○이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박○○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박○○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물상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히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양○○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특히 ○○고물상의 매출과○○고물상의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는 박○○이 실제로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고물상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박○○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5)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5. 1. 28. 고철대금이 양○○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박○○의 딸인 박○○이 출금한 다음 양○○에게 지급된 점, 양○○는 문맹으로 거래처 고철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기 어려웠으므로 박○○이 이를 대신하여 주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박○○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을 제9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고물상의 실사업자를 박○○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근거로 ○○고물상과 ○○고물상의 거래처가 중복되는 점, ○○고물상 거래처 중 상당수는 박○○과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고물상 업주 양○○가 거래처로부터 고철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이후 박○○의 딸 박○○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을 들고 있다.
② 그러나 ○○고물상 매출처가 ○○고물상 거래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은 박 ○○이 처음 고물상을 운영하여 거래처가 별로 없는 이종사촌 양○○를 위해 자신의 거래업체를 소개해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고물상의 매출처 중 일부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을 언급하며○○고물상과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박○○ 측에서 ○○고물상과의 거래를 주선하고, 고철 운반과 계근작업, 세금계산서 등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그리고 양○○는 건물철거 작업에 동원할 인부를 고용하거나, 마을사람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위해 향상 현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박○○에게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박○○은 양○○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양○○에게 지급하였다. 박○○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양○○가 박○○에게 부담하던 기존채무를 변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은 ○○고물상과 ○○고물상의 회계를 맡으면서 양자의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분리하여 발급하였다.
⑤ 이처럼 양○○와 박○○의 관계, 양○○가 박○○의 도움을 받게 된 경위, 고물상에서 주된 업무인 고철수집은 양○○가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물상의 실사업자를 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는 박○○이 실제로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고물상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박○○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박○○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