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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나1136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 1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제1조 :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위탁관리를 C에게 일임하며, C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임차료 지급, 시설물 관리 등을 책임져야 한다.

C는 원고에게 매월 수익금 54만 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해야 한다.

제2조 : C는 원고의 위 재산을 관리하면서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즉시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C는 원고의 위 재산에서 설령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고에게 매월 확정된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3조 : C는 원고의 위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책임지며, 임차인이 거주하는 원고의 주택에 대한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 : C가 아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고는 사전최고 후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C가 원고에게 임차료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피고는 2016. 9.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1,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9. 9.부터 2017. 9.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9. 8. 1차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같은 날 피고의 아들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와 C는 1차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에 즈음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12. 3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C는 2차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