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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5고정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0:5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