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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2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AA이 담당하여 모든 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결재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AA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A, AA은 수사기관에서, 품종별로 정선이 끝나고 나면 A, AA, 피고인이 함께 모여 부 산물 발생량을 의논하고, 이에 대하여 조작한 수치를 AA이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A, AA과 함께 허위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피고인, A, AA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 사건 횡령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 야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AA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