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고단18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0: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하이 파크 3로 62, 하이 파크 시티 일산아이 파크 5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 경 같은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82 올림픽 스포츠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경 음주 운전을 하여 2018. 2. 17. 경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