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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4. 19:30 경 대구 동구 반야 월 영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9: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 차로에서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