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이적표현물 제작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 피고인 A이 제작한 공소사실 제1항의 표현물은 위 피고인이 다니던 F대학교 통일학부 대학원 겨울방학 연구모임에서 토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 피고인들이 소지한 표현물들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적도 없다.
3)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 피고인 A은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가사 집회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이적표현물 제작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2.경 ‘E’ 부산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북한원전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책자를 요약한 파일(이하 ‘이 사건 제작 문건’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작 문건의 내용은 사회주의주체사상수령(L)조선노동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