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17 2015가단541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983,000원, 차임 월 81,270원, 기간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 3.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