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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1가합2622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483,782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은 자,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는 2011. 1. 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양안(兩眼)에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양쪽 쌍꺼풀의 형태가 비대칭되어 같은 해

3. 25. 피고로부터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 A는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E 안과와 F 안과의원을 거쳐 피고와 함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다. 라.

내원 당시 원고 A의 상태는 양안 각막열상, 각막천공으로 진단되었고 구체적으로 원고 A의 우안에는 각막의 중심부에 4개의 천공상이, 좌안에는 각막의 위쪽 부위에 3개의 천공상이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좌안의 수정체는 정상이었으나 우안의 수정체는 손상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우안의 시력은 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좌안의 시력은 0.2로 측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

A는 2011. 3. 25.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양안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받았고, 2011. 3. 26.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 27. 양안 양막이식 및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같은 해

3. 30. 좌안 양막이식 및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각 시술받고 같은 해

4. 2. 퇴원하였다.

바. 원고 A는 2011. 5. 23. 다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우안 양막이식 및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고, 2011. 7. 11. 다시 입원하여 좌안 조직접착제 제거술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으며, 2011. 10. 12. 다시 입원하여 같은 해 10. 13. 우안 조직접착제 제거술을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