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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6 2020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08:2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여, 59세) 소유인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H 상대 사고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상황 등 확인), 사건처리결과통지,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의율 죄명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