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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노4734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학생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