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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20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12.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면사무소에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국적 란에 ‘ 대한민국’, 주 소란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신분증 종류란에 ‘ 주민등록증’, 용도란에 ‘ 차량 매도, 은행 제출’, 발 급 통 수란에 ‘5’ 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인감 증명 발급 내역, 기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들인 D이 2017. 4. 8. 사망하자, 그에 따른 업무처리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는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