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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21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다방 종업원 숙소에 들어가 여성용 반바지 2벌, 브라 3개,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정에서의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관한 진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정에서 했던 자백을 사후에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집안에 있던 7대의 휴대폰 중 2대와 여성용 등산가방, 색가방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운 것이라고 밝히면서 절취한 물품과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보성읍에서 덤프차량 기사로 일을 하면서 보성에 머물렀는데 2월 중순 12시 30분경 보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숙소가 있는 보성군청 방면으로 걸어오다가 보성군청 건너편에 있는 E다방 앞을 지나가는데 다방 옆 주택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무심코 들어갔고, 그 집 마당 목욕탕 앞에 빨래건조대 위에 여성용 속옷들이 많길래 팬티와 브라자, 반바지를 걷어서 그 마당에 있는 비닐봉지에 싸서 나왔다.”고 말하여 절취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

거나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