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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노19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