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소외인들에게...
1. 기초사실
가. 김제시 H 대 783㎡(이하 ‘H 토지’라 한다)의 권리관계 (1)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B, C, D, E의 부 I은 1985. 3. 5. H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 개정, 실효, 이하 ‘법률 제3562호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69. 10.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이 1991. 8. 23. 사망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들 및 소외 J, K, L, M, N, O(이하 ‘소외 J, K, L, M, N, O’를 ‘소외인들’이라 한다)가 별지 2 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의 비율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김제시 G 대 7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권리관계 (1) 피고의 부 P은 1985.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률 제3562호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3. 2.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4. 7.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92. 4. 3. 법률 제4502호로 제정, 실효)에 따라 1985. 8. 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와 H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는 별지 1 도면 기재와 같이 H 토지와 인접해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별지 3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4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존재하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42, 8, 9, 10, 11,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8㎡{이하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존재하는 피고 소유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42, 41, 40, 39, 38, 37, 3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18㎡{이하 ‘이 사건 토지의 (나)부분’라 한다}로 구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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