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960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66,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6. 13.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자재대금 49,966,136원을 2014. 7. 25.부터 매월 25에 5,000,000원씩 지급하되,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대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지불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66,13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후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SH산업을 합병하였는데, 위 지불각서에 적힌 돈 중 37,617,319원의 경우 원고와 주식회사 SH산업과의 거래 중 발생한 외상대금으로 피고 회사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 지불각서의 작성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SH산업의 외상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