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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302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억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2.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3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9.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B 운영의 ‘F ’에서 G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피해자 ㈜ 포스 코 텍 소유 시가 66,500,000만 원 상당의 특수 금속( 인듐) 133kg 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특수 금속( 인듐) 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입 자인 B에게 5,24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G으로부터 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위 장소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이 절취한 희귀 금속인 위 인듐을 위와 같이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특수 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 위와 같은 희귀 금속을 개인이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위 및 동기, 거래 시세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특수 금속( 인듐) 133kg 을 5,2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4092]

1. 횡령 피고인 A은 2014. 7. 22. 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에서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작업 철( 비철금속인 알루미늄, 구리 등이 포함된 고철, 이하 ‘ 작업 철’ 이라고만 함) 61,710kg 을 kg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