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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1997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별지 ‘강남구 침수사고’ 표의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1. 7.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표의 ‘사고발생장소’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위 사고발생장소 부근 도로나 건물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위 도로를 운행 중이거나 주차장에 주차중인 위 각 차량이 빗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침수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침수사고로 손해를 입은 위 표의 ‘피보험자’란 기재 각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위 표의 ‘지급보험금’란 기재 각 금액(합계 261,576,38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사고발생장소 부근 각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위 각 도로의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러운 침수에 따른 교통 통제나 주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해 위 각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각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연력 기여분 60%를 공제한 104,630,5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