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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30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피고 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2014 고단 5322 각 사기의 점) ( 가) 피고인은 2011. 11. 경 AC과 역할을 분담하여 미분양 아파트 통 매입사업( 이는 미 분양 아파트를 시가보다 40% ~50% 할인된 가격에 100 가구 단위로 일괄 매입하여 이를 시가의 60% ~70% 할인된 가격에 되파는 사업을 말한다) 을 함께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미 분양 아파트 통 매입에 관한 정보 수집, 미 분양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 유동화회사 물색,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재판매를 책임지고, 자금조달 역할은 AC이 맡았다.

피고인은 AJ 신용 협동조합의 책임자인 AE 상무를 만 나 미분양 아파트 통 매입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AD에게 위탁하여 매입할 미분양 아파트를 소유한 자산 유동화회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피고 인은 잔고 증명만 준비되면 언제라도 미 분양 아파트를 소유한 자산 유동화회사와 미분양 아파트 통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AJ 신용 협동조합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 인은 잔고 증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위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K, N, J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 나) 피해자 K에 대한 2011. 12. 초순경 및 2012. 4. 6. 경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12. 초 순경 위 사업에 관하여 K를 기망하여 K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2. 4. 6. 경 “7,0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M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매입가격에 주겠다“ 고 K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위 5,000만 원은 AC이 K로부터 빌려 그와 같은 차용 경위를 모르는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위 7,000만 원은 AK을 통하여 잔고 증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K가 피고인에게 잔고 증명을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여 스스로 준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