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 B는 2015. 12. 11., 피고 C은 2016. 1. 27. 각각 등록고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내지 4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고안들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5당5578호, 2016당259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등록무효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2016. 3. 25.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2, 4를 삭제하고, 청구항 4를 청구항 1에 부가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정정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7. 25. 정정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제1, 3항 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3항 정정고안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2, 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3호증) 1) 고안의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D 3) 고안의 개요 본 고안은 절개부를 벌려 환기나 출입 등을 위해 건물 개구를 노출시킬 수 있는 방한막을 건물 개구에 설치하여 방한하며 벌어진 절개부는 자석으로 오므릴 수 있도록 한 건물 개구용 방한장치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참조). [도 3] 방한장치의 일부를 출입문 문틀로부터 분리하는 모습 [도 4] 출입을 위한 절개부 벌리는 모습 종래 경우에 따라서는 창문틀에 졸대를 대고 못으로 박는 방식으로 비닐을 창문 전체를 감싸도록 설치하여 찬 공기를 막았다
문단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