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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3.25 2020고단32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2020 고단 328 사건 )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제 2 죄 (2020 고단 690 사건 )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28』

1. 무고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함)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함)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F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부안군 G에서 시공 중이 던 저온 창고 건축 공사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되자, C이 위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대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 및 이전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 채무를 C이 인수하기로 하고, 공사 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 목적 및 피고인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대한 담보 목적으로 B 소유의 G 토지의 1/2 지분, H 토지의 소유권 전부, I 토지의 소유권 전부를 각각 D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E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위임한 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위와 같이 각 토지 소유권 및 지분을 D에 이전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또다시 중단되자 C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공사대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C을 고소하였으나, 2018. 12. 31. 경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한 위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위 각 토지를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2019. 7. 3. 경 부 안 경찰서에 C, E을 상대로 ‘C, E이 공모하여 2017. 6. 22. 경 G, H, I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