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에 기한 하도급대금청구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4. 거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동건설’이라 한다. 한편 거동건설의 자본금은 2,038,400,000원, 2014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59,404,000,000원이다),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 한다. 한편 일성건설의 자본금은 27,012,440,000원, 2014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395,988,000,000원이다), 유한회사 광동(이하 ‘광동’이라 한다. 한편 광동의 자본금은 1,204,000,000원, 2014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11,346,000,000원이다)과, 피고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고부원평천 하도정비공사(8차분) 중 2014년도분 고부천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975,000,000원에 2014. 6. 30.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거동건설, 일성건설, 광동과 원고가 시공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계약사항 공사명 고부 원평천 하도정비공사 도급계약금액 29,802,000,000원 계약기간 2007. 12. 20. ~ 2014. 8. 9.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고부 원평천 하도정비공사 중 고부천 토공사(2014년도분) 하도급계약금액 1,975,000,000원 계약기간 2014. 2. 14. ~ 2014. 6. 30. 수급인 거동건설, 일성건설, 광동 하수급인 원고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