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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도 합석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나중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제공받은 술과 안주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시비가 생겨 혼잣말로 욕을 하며 불만을 표현하였더니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나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의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러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당시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값에 불만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손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