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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이 연소자임에도 반말로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