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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8고정8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2016. 12. 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4,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건축조합 현장에서 2016. 12. 5.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2명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