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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25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로 가구를 배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9. 11. 10:5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에 배달 가구를 상차하면서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 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