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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나528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제1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한 2016. 7.부터 2017. 11.까지 관리비 합계 48,520,350원을 피고가 연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관리비 부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제27조)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별지 부속물의 내역 기재 물건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3, 4, 5, 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관리비 부과 및 납부내역과 같이 2016. 7.부터 2017. 11.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한 관리비는 정당하고 피고는 이를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를 포함한 건물 전체의 관리를 위해 ‘C’라는 관리비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세입자에게 관리비(일반관리비, 전기공동료, 공동수도료, 냉난방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점검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세대전기료, 세대수도료)를 부과하고 있고, 각 사용내역에 따라 부과되는 세대전기료와 세대수도료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