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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고합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C 소재 고물 및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식회사 F 등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위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D’ 명의로 주식회사 F과 G에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해 주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2009. 7. 2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수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F과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557,869,000원의 고철 등을, G에 공급가액 합계 36,986,100원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2009년 1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각 하면서, 주식회사 F, G과 H에 공급가액 합계 3,449,997,1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게 되면서 그에 맞춰 세금신고를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I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09. 7. 25. 위 수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공급가액 5,011,200원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