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과 2017. 11. 4. 경부터 한 달 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5. 23:00 경 평택시 C 원룸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불상)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 너는 내 꺼다.
”, “ 내 화를 참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피고인의 팔을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9. 23: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머리를 잘라 버리겠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내 머리를 자르고 그만 헤어지자. ”라고 말을 하자 헤어지기로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 자 르라고 말을 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어차피 헤어질 거 다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머리를 잘린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입으려고 하면 입지 못하게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17. 11. 29. 23: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7. 11. 3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