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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17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8:00 경 나주시 C 아파트 111동 1 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 여, 60세) 이 피고인에게 “ 야, 이놈아, 너 공금 횡령했으면 내놓아라!

”라고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CD 복사 첨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