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85]
건축법 규정에 위반한 건물임을 이유로 한 단수조치의 당부
주거에 사용되는 가옥에 공급되는 상수도는 입주자의 의식주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그 설치ㆍ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건립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의 정도와 건축법 규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미관, 주거환경과 안전 기타 공익상의 유해한 정도등을 참작하여 판단ㆍ실시할 것인바, 건축주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건축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지하를 1ㆍ2층으로 하여 이를 외부로 노출시키고 그 위에 다시 2층의 건물을 건립함으로써 사실상 4층의 연립주택을 완성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위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한 관할청의 단수조치는 재량권을 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4. 2.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마포구 (상세주소 생략) 지상 연와조 경사스라브 위 기와즙 주택 1층 12평, 2층 12평, 지하실 2.5평에 대한 급수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피고가 1984. 2. 10. 서울 마포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원고소유 가옥에 대하여 수도급수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1983. 9. 30. 위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의 건축허가를 얻어 이를 신축하면서, 감리자의 선정이나 착공계의 계출등 건축법 소정의 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건축주 임의로 허가사항에 위반하여 지하층의 전면이 노출되도록 건축하고 허가된 2층을 초과한 4층을 축조하였으며 각 층의 면적 또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위법건축물을 건립한데다가 위생설비등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사전입주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건축물의 공사중지와 시정지시를 하였던 바 위 시정지시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건축법 제42조 에 의하여 단수조치한 것이므로 위 단수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건축물의 부지는 도로면에 접한 부분 6평은 평지이나 나머지 부분 19평 가량은 6미터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지의 형태로 보아 부득이 지하실중 전면부분 일부가 노출된 형태로 건축할 수 밖에 없었고 이웃건물과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는 등 건축법상 위반사실이 없고 현관에 이르는 통로부분만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를 제대로 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인근주민에 피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의식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수도를 단수하는 조치에 이른 것은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건축물의 축조 및 피고의 단수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서, 을 제5호증과 같고, 을 제7호증은 그 내부공문이다), 갑 제3호증(공사중지 및 시정지시, 을 제9호증은 그 내부공문이다), 을 제2호증(진정서), 을 제4호증(정수처분), 을 제8, 10, 15호증(복명서), 을 제11, 12호증의 1, 2(각 사진), 을 제13호증(위법건축물조치), 을 제16호증(위법사항 시정지시), 을 제17호증(건축주고발조치),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각 설계도면)의 각 기재와 증인 임정순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고 살다가 그 주변에 6미터 소방도로가 개설되자 위 도로의 개설에 따라 무허가건물을 헐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는 바, 원고는 1983. 9. 30. 피고로부터 지하 1층(건평 8평방미터) 지상 1, 2층(각 건평 40평방미터)의 세멘트 벽돌조건물(지하층은 완전히 지하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건축함에 있어 착공신고없이 공사를 착수하면서 토지의 형상이 도로 전면 6미터 가량이 뒷면보다 낮은 형태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지하실을 도로 전면까지 굴착하여 이를 기초로 돌출된 형태의 지하 1, 2층을 만들고 그 위에 1, 2층 건물을 축조하면서 계단의 위치를 변경하여 사실상 지하 1, 2층 각 20평방미터 가량(방과 부엌) 지상 1, 2층(각 24평방미터)의 4층 연립주택을 축조하였고 위 건물중 동편은 허가범위 1.55미터 이내인 1.25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었으므로 1983. 12. 22.경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을 지적받고 그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건축법 제4조 , 동 시행령 제4조 , 위 법 제42조 제1항 , 제3항 및 서울시 급수조례 제41조 제9호, 제32조 제1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급수의 정지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무릇 주거에 사용되는 가옥에 공급되는 상수도는 입주자의 의식주생활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이므로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그 설치, 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건립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의 정도와 건축법 규정등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미관, 주거환경과 안전 기타 공익상의 유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 실시할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시공절차상 착수신고등을 하지 아니한 외에도 위와 같이 지하 1층 8평방미터 지상 1, 2층 각 20평방미터의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서 지하층을 허가면적을 초과설치하면서 이를 1, 2층으로 만들고 이를 외부로 노출시키고 그 위에 1, 2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사실상 4층의 연립주택을 완성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위 원고의 위법건축 정도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건축법에 위반된 위 건축물의 건축주인 원고에 대하여 그 시정지시를 하고 그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자 건축법 제42조 제3항 에 의하여 수도등의 설치, 공급을 금지하여야 할 대상인 위 건물에 대한 급수의 정지처분에 이른 조치는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거기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급수정지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