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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604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3.부터, 피고...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 1-2, 2-1, 2-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12. 3. 20.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갑 2-2), 피고 D이 위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 B은 2014. 7.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 D에 대한 위 차용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3,600만 원을, 2014. 8월말부터 매월 150만 원~200만 원 씩 분할하여 갚기로 약정하고, 피고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갑 2-1)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8. 11. 피고 B으로부터 4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나머지 차용원금 32,000,000원(- 3,600만 원 -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3.부터, 피고 C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피고 B, C와 연대하여 위 나머지 차용원금 3,2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래 차용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7-1, 7-2의 각 기재만으로 이러한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